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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|신청 자격부터 환급까지 총정리
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격, 환급률, 신청방법, 절차 등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.
📌 사업 목적
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,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줌으로써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.
👥 지원 대상
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-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범위에 해당해야 함:
-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(제조업, 운수업 등은 10명 미만)
- 연매출 기준 10억 ~ 120억 이하 (업종별 상이)
💰 지원 내용
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환급 지원합니다.
📅 매월 10일 보험료 납부 마감 → 익월 말에 환급 (예: 2월 보험료는 4월 말 지급)
💵 등급별 지원 금액
1등급 | 1,820,000 | 40,950 | 80% | 32,760 |
2등급 | 2,080,000 | 46,800 | 60% | 28,080 |
3등급 | 2,340,000 | 52,650 | 50% | 26,325 |
4~7등급 | 2,600,000 ~ 3,380,000 | 58,500 ~ 76,050 | 50% | 최대 38,025 |
📝 신청 방법
🔹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
- 온라인: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→ 로그인 → 민원접수 → 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’
- 방문: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후 보험 가입 및 지원 동시 신청
🔹 기존가입자
- 소상공인24 접속 → 로그인
- ‘지원사업신청’ → ‘고용보험료 지원’ 검색
- ‘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’ 클릭하여 신청
📌 지원 절차 요약
-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
- 소상공인 확인 및 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
- 익월 말에 지원금 환급
📞 문의처
- 고용보험 가입: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-0075
- 지원사업 문의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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